정읍시 2023년도 예산 1조 1193억원 확정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의결.

정읍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 1조1193억5536만3000원을 의결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재)에 따르면 일반회계 총1조409억4970만4000원 중 세출부분 66개 항목 58억8525만1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에 58억8525만1000원을 반영하고 15건의 예산과목과 4건의 부기명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2379억 876만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3056억5503만4000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197억9750 6000원을 승인했다.

앞서 안건 심의에서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2023년도 첫 회기는 1월 11일에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