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북지역 불법 식품 제조업체 적발

약초영농조합, 고삼·백지·택사·차전지 등 무허가 원료 사용해 식품제조

[연합뉴스TV 제공]

식품으로 사용이 안되는 원료를 식품으로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식약처는 13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해 왔다. 

또한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 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t, 58억 원 상당)가 판매됐다.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3t, 5억 7000만 원 상당)와 원료 4종(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유통된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 및 회수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도민이나 국민께 염려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관리하고 사후조치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