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불사’ 익산시 환경 참사 재발방지 노력 ‘실효’

장점마을 사태 관련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중점관리 사업장 10개소 집중 단속
과태료·사용중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그중 3개 업체는 형사고발 및 폐쇄명령
이에 불복한 3개 업체 제각기 형사·행정소송 제기... 1심 승소 후 항소심 계류 중
익산시 폐쇄명령 당위성 강조하며 적극 대응... 항소심에서 1심 파기 및 유죄 인정

장점마을 참사로 인해 실추된 도시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익산시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집중 단속에 적발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복하고 있지만,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 2019년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지역 내 대기·폐수·폐기물 중점관리대상 사업장(민원 다발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 사용중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중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3개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 3개 업체는 제각기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이중 A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데는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폐쇄명령의 당위성을 강조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원심은 폐쇄명령의 대상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되는 시설이 아닌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시설까지 포함할 수 없다는 점, 폐쇄명령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명령의 근거가 된 익산시의 시료 채취 및 검사에 오류나 위법이 없고 폐쇄명령 이후 업체가 진행한 검사 결과가 진실하더라도 익산시가 한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폐쇄명령의 대상에 일시적 배출시설을 제외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형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환경법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A업체가 주장하는 상시·일시 배출의 의미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점,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상시·일시라는 기준으로 대기배출시설 적정 운영을 판단할 수 없으며 저농도에서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기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물질이며 고농도의 경우 일시적 배출로도 큰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폐쇄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A업체의 경우 2년간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정한 점검대상 10곳 중 1곳이며 민원 다발 사업장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시 관계자는 “장점마을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폐수·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