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면사무소 공무원에 상습 행패 70대 구속영장

김제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김제경찰서는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A씨(70대)를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께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달라며 집기를 던지거나 지나가던 차량을 자전거로 가로막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누범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종 범죄 이력으로 수감됐다 지난 5월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습적으로 주민과 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출석 조사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