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의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 설립' 대응방안 제안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

김주택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김제시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이 15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김제시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주민협의에 기반하지 않고 결국 지역간 분열과 분쟁을 초래하게 된 새만금개발청 주도로 정부에서 진행해온 그간의 새만금개발 추진 이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와 전북도가 근본 원인은 무시한 채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지자체간 갈등을 새만금개발의 진행이 더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지역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만금지역은 방조제와 일부 매립지만 준공이 되었을 뿐 주민도 없고 자치권도 없는 상태로 지방자치단체 구성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시 지방의회 승인이나 주민투표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에도 반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질타하면서 일방적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주택 의원은 김제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반대를 표명하며 그 대응 방안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만금지역 매립지 준공 전에 행안부 중분위에 상정하여 관할 결정을 추진할 것, △신항만 관할권을 획득하고 어항을 신속히 조성할 것, △관계시군 간 관할 결정의 원만한 합의와 조속한 새만금개발을 위해 전북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결정 시에는 주민, 지방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으로 합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