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내년도 화재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추진

장수소방서 전경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은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의거 화재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총 1만415건의 화재 중 중점관리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65건으로 0.6%를 차지하나 인명피해는 전체 403명 중 21명(5%)으로 화재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관내 중점관리대상 20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합동 화재안전조사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다각적 소방훈련 △소방관서장 현장방문행정 강화 △화재예방 기동순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화재 대피를 위한 의식강화 방안으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민·관 협의체 운영 △‘소방안전공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알림 픽토그램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되는 주요시설들의 집중 안전관리를 통해 2023년 대형화재 및 화재사망자가 없는 안전한 장수·무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