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내년 2월 말까지 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 등 이용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순차운휴 시간대(16:30~17:00) 난방기 가동 중지 △업무시간에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광고·장식조명 심야 시간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업무시간에는 실내조명 30% 이상, 전력피크 시간에는 50% 이상 소등 여부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춰 적용하고 있는 만큼 난방온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미준수 사항은 시정조치 하는 등 에너지절약 분위기도 확산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도서관, 의료시설, 아동·노인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은 적정온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 후 미준수 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전북도는 겨울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