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양곡부두가 비관리청 항만 유지준설 공사로 계획 수심의 확보가 전망됨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양곡부두 운영회사인 (주)선광이 신청한 군산항 61번과 62번석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 유지준설공사 시행을 허가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사업규모는 준설 면적은 1만5750㎡, 준설량은 2만5222㎥로 준설수심은 12m이며 총사업비는 9억430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며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이다.
해수청은 허가조건으로 공사시행때 허가후 인근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한 사설 항로표지 설치, 부유사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선박입출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및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이 사업은 국가에 귀속된 계류 시설의 접안 수역에 대한 준설 공사인 만큼 투자비가 보전될 전망이다.
선광의 비관리청 항만 유지준설 공사 신청은 양곡 부두 전면 수역의 지속적인 퇴적으로 최초 계획 수심 12m가 확보되지 않아 선박 이접안의 안전성이 우려되면서 부두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선광의 한 관계자는 " 이번 준설공사는 내년 1월께 착공될 예정이며 양곡부두가 이번 준설로 계획수심을 확보하게 되면 부두 이접안 선박의 안전성등이 확보돼 보다 원활한 부두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양곡 부두의 수심은 지속적인 토사 퇴적에 따라 10.29m와 11.51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