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 전북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필자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됐고, 호남 속에서도 광주와 전남에 밀려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필자와 한병도 위원장은 낙후된 전북을 살리고, 전북의 주도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념으로 각 소속 정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제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필자는 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위원장, 정우택 부의장, 이만희 간사, 김용판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병도 위원장, 김관영 도지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다.
11월 28일,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3일 뒤인 12월 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을 발의한 지 106일 만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다. 행정안전위원회라는 큰 문턱을 넘어섰다는 기쁨도 잠시, 12월 7일,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 특별자치도의 난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이에 언론에서는 여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당이 그동안 호남에 보여준 행보들이 과연 진정성 있는 행보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계류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자원관리법」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제기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맞교환을 위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특정 지역에 각종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우려를 제기할 만큼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문제가 지역 간에는 민감한 문제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여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필자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제정안 통과를 요청했고, 한병도 위원장과 김관영 지사도 법사위원들을 만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지속해서 소외받고, 좀처럼 발전하지 못한 전북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전북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노력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