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생후 5일 된 아이를 유기한 A씨(20·베트남·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다가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 앞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경찰에 의해 전주시청으로 인계됐으며, 현재 영아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