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과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 등 측근 3명,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5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렸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강 시장은 김 전 도의원을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기소된 이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전 도의원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김 전 도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강 시장은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