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27일 법사위서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한 한병도(완쪽), 정운천(오른쪽)의원이 지난 8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여아없는 도당협치를 약속하고 있다. 사진=정운천 의원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됐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28일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전북도민의 숙원 현안 중 하나로 연내통과를 달성할 경우 남원 공공의전원을 제외한 전북의 주요 입법현안이 올해 안으로 해결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