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 28일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법 시행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