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영아 유기한 외국인 여성 '송치'

전주덕진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생후 5일 된 영아를 유기한 A씨(20·베트남·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영아 유기 및 방치) 혐의로 친모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다가동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도 있어 보인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A씨가 앞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여 관련 기관과 연계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