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무투표 당선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다른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 등 후보자 숫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출될 정수 범위를 넘지 않아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잘못된 규정으로 무투표 당선인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이력이나 선거 공약 등을 알릴 수가 없는 현실”이라면서 “유권자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불가하고 이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무투표당선자도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선거벽보와 공보에는 해당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자인 사실을 게재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