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시께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주인 A씨(66)가 손바닥에 2도 화상과 발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단독주택 일부가 소실돼 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외부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