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려 126년 만에 전라북도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매우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아직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전북으로선 쾌거라고 할 만하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전북특별자치도를 성사시킨 김관영 전북지사, 정운천∙한병도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고에 대해 박수를 보낼 만하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되는데 수도권과 영호남은 물론 호남에서조차 차별받던 전북도가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독자 권역을 마침내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갈 길은 참으로 멀고도 지난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을 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보하는가는 전적으로 법령의 추가 보완 여부에 달렸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28일 “강원도는 여러모로 힘이 부족한 만큼 전북의 힘을 같이 합쳐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북도가 귀담아 들을 만 하다. 앞으로 다양한 초광역협력을 강화하고 특별법에 따라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법률 또는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 무려 9,000여개 조항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전북의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짐작케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상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법의 여러 조항들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역시 동일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1년의 시간이 주어진 전북 역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칙을 삽입해 (충돌하는) 타 법에 대한 일괄 개정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후속 조치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 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 시행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효과 내륙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협력 등을 제시했는데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진다. 새 역사를 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전북도는 총력전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