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애향본부 "전북특별자치도 환영⋯관련법 보완 등 후속 조치 만전을"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전북애향본부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전북도와 정치권에 관련 법 보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한다"며 "전북 여야 정치권의 협치와 정치력 발휘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1896년 13도제 시행 이후 126년 동안 존속해온 광역자치단체 명칭이다. 이 특별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2024년부터는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가 부여돼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와 함께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게 된다.

전북애향본부는 "향후 균형발전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는 고육지책의 지역 발전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애향본부는 특별자치도 지위에 걸맞은 특별법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입법권의 포괄적 이양도 중요한 과제"라고 꼽으며 "현행 단위사무별 사무 이양 방식은 종합적인 정책 구상이 어렵고 분권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를 시행하는 선진국 대부분은 사무 분야 영역별 또는 법률별로 입법권의 포괄적 이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상을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정책 개발, 미래 먹거리 대책 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별한 지위가 부여됐다고 우리 지역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에 관련 법 보완과 자치역량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