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로를 낸 A씨(6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구이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SUV차량과 정면 충돌한 뒤 주차돼 있던 다른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SUV차량 운전자 B씨(50대)가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