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기부 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1호 기부자' 홍보 등 제도 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부안, 진안, 고창 등은 '1호 기부자'를 알리면서 제도 홍보에 노력했고 김관영 전북지사 또한 고향사랑 기부 대면접수 창구인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을 방문해 본인의 현 주소지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10만 원씩 기부해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기부 참여 주체가 출향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게 문제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도 기부모금 및 접수할 수 있게 허용할 경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기부금 확충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거주지 제한이 없으면 광역자치단체에 기부금이 집중돼 지자체 내에서도 기부금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제도 첫 시행 이후 최근까지 막대한 양의 기부금을 확보하면서 지자체의 주요 재정 확충 방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답례품 중개 역할을 하는 민간과 제도를 유지해 가는 공공기관,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 업체간의 끊임없는 소통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기부금 운용과 관련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부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은 제도 첫 해 73억 엔에 불과했던 기부금 총액이 지난 2021년 기준 8302억 엔으로 113배가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특성을 활용한 기부의 자발적 선택 동기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기부사업의 공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타기관과 연계하는 거버넌스 사업 확대 등이 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자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에게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