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테마파크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사용수익허가 의무 미이행의 부작위가 위법이며, 당초 실시협약대로 이행해야한다는 골자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에 구술심리로 열린 민간개발사업 사용수익허가 의무 이행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재결했다.
앞서 남원테마파크는 11월 10일 남원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전문가들의 사업성 및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밟은 적법한 계획이라며 남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이므로 시의 사용수익허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사용수익허가 처분 이행청구의 전제가 되는 이번 협약은 강행 법규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남원시의 행위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 변경 등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기각 사유 등이 담긴 재결서는 이달 중으로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측에 송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