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금 제도 시행

군산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금 제도를 시행중이다.

시는 보상금 제도를 통해 1인 1일 1만원, 1개월 20만원 한도로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으로 벽보 3541건, 전단지 6224건을 수거해 976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2021년에는 벽보 6423건, 전단지 1만3753건을 수거해 1억 88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위협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