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점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사전 집중단속 추진

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행위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원산지 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을 통해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사법 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