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4일 누범기간 중 빈집 털이 범죄를 저지른 A씨(4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원, 익산, 김제 등을 돌며 빈 주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벌인 범행으로 아직 피해 금액은 현재 1억여 원 상당으로 조사된다”며 “추가 범죄 여부 등 여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