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일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운곡지구 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물 공급호스 없이 콘크리트 절단작업을 하는 현장을 목격, 완주군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다.
최광호 의원은 "지난 6일 운곡지구 내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아보던 중 절단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업체측이 기온 강하로 물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당시 기온은 영상 8도에 달했다"며 "작업에 사용된 콘크리트 절단기는 물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물을 연결하는 호스부분을 절단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당일에는 미세먼지가 많았다. 작업 현장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극심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절단기에 장착되어 있는 물 공급 호스까지 절단한 것은 고의성이 짙은 행동”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를 위반한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을 기만하고, 생존권을 위협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업체 관계자는 “보도블럭 마무리 작업 중 발생한 사안이며, 한파로 공사가 지연되어 급하기 공기를 맞추는 과정에서 장비가 부족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용 절단기 사용으로 다시는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