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23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이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입주민 공유시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사업은 도로· 주차장,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도시가스 공급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이다.
지원금액은 3000만 원 이하(세대당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이하다.
단지 선정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고,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3년 이내에 선정됐을 경우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