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50대 김 모 씨는 진료받기 전 보험담당 설계사 문의를 통해 도수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고 도수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도수치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산의 40대 정 모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55회 도수치료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에 1년에 180회 받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보험사는 도수치료 후 호전된 기록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정 모 씨에 치료 목적이 아니기에 50회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 다수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센터)에 접수된 실손보험 상담 건수 총 274건 중 도수치료 관련 상담 건수가 37건(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자의 치료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물치료나 수술을 하지 않고 질환자의 신체부위를 밀고 당기는 등 지압을 통해 치료하는 물리치료의 한 종류이자 비급여 치료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의사의 권유로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과 비교해 도수치료에 대한 인식이 치료의 개념이 아닌 마사지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도수치료 이후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김보금 센터 소장은 "보험사가 도수치료 인식 변화, 효과 미비, 과잉진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담당의사의 치료 목적 처방이라는 근거를 남겨 놓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억울함이 없도록 사전에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