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를 가진 독거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이사비 지원은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군산지역 전체 수급자 가구는 1만2715가구로 이중 독거노인 3359가구, 독거 및 심한 장애 1531가구이다.
이 가운데 20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가구 특례대상자, 주민등록상 동일거주지 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독거노인, 동일사업으로 2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이사비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계좌 등이며 이사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사를 하고 싶지만 이사비용 부담을 느끼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1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