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늦게 먹었다고 잔소리”집에 불 지른 4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전북소방본부 제공

부안경찰서는 10일 친부 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 자택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8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80)의 밥을 늦게 먹는다는 잔소리에 화가 나 라이터로 자신의 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나자 아버지는 119에 신고하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