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 경찰 입건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0일 0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안골네거리 무주‧진안 방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K3 승용차에 불이 나 11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로 택시 운전사 60대 씨가 허리 등을 다쳤지만 경미해 병원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7%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해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