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2023년 대설대책비’ 31억8400만 원을 도내 전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주시와 김제시 대설피해 현장 방문 당시 김관영 지사가 긴급 지원 요청한 특별교부세다. 지난해 12.21~24일 도내 전 지역에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 시설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대설대책비(16.1억 원)는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및 ’22.12.21~24 대설․한파 피해 정도를 감안, 시군별로 배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으로 많은 양의 제설제가 사용돼 비축률이 낮아짐에 따라 겨울철 대책 기간(~’23.3.15) 내 추가적인 강설 및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에 대비해 제설재를 추가로 구입, 비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에 교부된 특교세는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겨울철 대책기간(3월 15일 까지)에 전액 집행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작년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도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교세가 지원되어 겨울철 대설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동안 관련 부서와 시군이 협조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