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부안경찰서는 11일 현주 건조물 방화 및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 자택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18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 B씨(80)의 밥을 늦게 먹는다는 잔소리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은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