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주차 전용 건축물(일명 주차 타워)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 내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당국의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 일부 주차 전용 건축물의 경우 경비 절감을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소재의 마감재가 사용돼 대형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은 2009년 12월 개정돼 3층 이상 건축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마감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아 자칫 부산같은 참사가 전북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주차 전용 건축물은 23개소로, 지역별로는 전주 13개소, 군산에 3개소, 정읍과 완주, 장수, 고창에 1개소 등이다.
문제는 23개소 중 8개소가 건축물 불연 소재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마감재로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건축물 부속 주차타워나 기계식 주차 장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된 점도 문제다.
해당 시설은 대체로 다량의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한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건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도내 주차 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부지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면 주차용 건축물로 규정하기 어려워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주차용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대책 및 피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지난 9일 23층 규모의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35명이 연기를 마시고 화상을 입는 등 피해를 내고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는 주차타워 건물 외벽에 쓰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 속 접착제가 연소 작용을 가속화해 불길을 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이준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