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자신이 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B씨(75)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서 갑자기 내려달라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만류하던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수 차례 폭행을 가했다. 운전대를 임의로 꺾어 택시가 도로 방호벽을 들이받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