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불법 점유 적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완산구는 3개의 단속반을 구성해 무단 도로점용으로 인한 차량 통행이 정체되고 시민 불편이 심한 지역을 우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남부시장·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과 교통 혼잡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단속을 실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적치물을 강제 철거하고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완산구 관계자는 “최근 인도와 도로변에 차량·천막을 이용한 노점상이 크게 늘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