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해법, ‘생활인구’에서 찾는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올해 32세 독일인 청년 마르코는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다.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베를린(부 거주지)에 머물고, 주말에는 함부르크(주 거주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두 개의 주소를 신고한 마르코는 함부르크뿐만 아니라 베를린에도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베를린 주택 임대료와 함부르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독일의 복수주소제에 대한 가상 사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인구쏠림 현상 가속화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토 면적의 10%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국가 총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머무르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경쟁만 한다면, 전체 인구는 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빼가기로 인해 ‘제로섬 게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지방소멸 위기는 꼭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 간 경쟁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도 포괄할 수 있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법률상 ‘생활인구’는 크게 「주민등록법」상 주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주민등록법」상 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하며, ‘체류하는 사람’이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인구 개념을 통해, 기존의 주민등록 중심의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5도 2촌, 워케이션 등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생활방식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외지인을 뜻하는 ‘관계인구(關係人口)’ 개념을 적용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및 고향납세 제도 등을 통해 관계인구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독일도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주 거주지)과 실제로 주로 생활하는 지역(부 거주지)이 다른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복수주소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생활인구 산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측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 생활인구를 도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최훈 실장은  남원시 부시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