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게 폭언한 소방 간부, 정직 2개월

전북소방본부 현판/사진=전북일보 DB.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서장 재직당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폭언을 일삼은 A소방정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소방정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소방서 부하 직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감이다”, “사표내라” 등의 폭언한 의혹으로 직위해제돼 감찰조사를 받아왔다.

A소방정은 지난 2015년 4월 부안소방서에서 과장(소방령)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맥주병을 소방서로 던져 훈계 처분을 받기도 한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위 이상 보직간부를 대상으로 갑질 근절예방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민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감찰부서와 직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충 창고를 만들기로 했다. 

도소방 관계자는 “공정과 원칙을 기본으로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