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지방대학활성화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을 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업에 국가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가 취업과 연계되는 계약학과 운영이 이뤄질 경우 지방대 충원 문제와 지방청년취업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지방대 미달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현행법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 시키고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그 학교의 범위는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법을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했다.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