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3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서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