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특수임무 유공자 통행료 감면법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3일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서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