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960만원 상당 기부행위 현직 조합장 경찰 고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식사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적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현직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총 960만원 상당의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앞으로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 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