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의 친인척과 최측근이 잇달아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인사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고를 내고 7급 상당 정책지원관 1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면서 응모 인원이 2명에 그쳤고, 최 의장의 조카사위가 뽑혔다. 또 의장 운전비서 채용도 특혜의혹이 짙다. 기존 운전직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최 의장의 선거캠프를 수시로 드나든 최측근이 뽑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장의 친인척이나 최측근 채용은 설령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해도 석연치 않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지방의회 및 의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변을 살피고 주의했어야 했다. 최 의장은 "이들이 지원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합격 후에 알게 됐다"는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방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가져왔다. 또 정책지원관을 의원 2명당 1명씩 두도록 했다. 이들 두 사항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1991년 이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다. 이중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권은 법 통과 시부터 우려가 없지 않았다.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인사 전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이는 그동안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지방의원들의 비리나 범죄연루, 음주운전, 갑질 등의 사례로 보아 과연 독립적인 인사권이 가능할지 염려했던 점이다. 인사권 독립이 오히려 자기사람 심기, 인사 뒷거래, 선거판 줄세우기 등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익산시의 사례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의회 차원 또는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시비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인사는 지방의회 운영과 신뢰성에 대한 시금석이다.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와도 연결된다. 아직도 지방의회를 미덥지 못하게 보는 국민들이 많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명쾌히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