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7억 4000만 원(4만 3719건)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588 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63 454 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