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신축 공사, 식자재 대금 등 수십억 원 편취한 지점장 실형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엄승현 기자

마트 신축 공사와 식자재 대금 등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익산 한 대형마트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동원)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대형마트 전 익산지점장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기·통신과 패널, 소방 설비, 페인트 관련 업체 4곳에 공사 대금 8억 1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익산·대전 등에 있는 식자재 업체로부터 6억 5900여만 원 상당의 과일·채소 등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공사 대금과 물품 대금이 실제 마트 설립과 운영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고 마트 업무를 하는 동안 피해자(마트 대표)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