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시는 27일까지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면 즉시 수거 조치할 예정이다. 또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 도시건설안전국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공휴일과 취약 시간대에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