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명령 불응자 교도소 유치

전주보호관찰소는 18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31)를 붙잡아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무단불참을 반복하고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

황남례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