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으로 비상임조합장 폐단 없애라

농협 비상임조합장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영구적 임기 연장 수단이 되면서 "종신직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에 처리하면 좋을 것이다. 

임원의 임기를 규정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에는 조합장과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비상임조합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지역농협은 462개로 전체 지역농협의 41.3%를 차지한다. 이들 중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 동안 10선을 한 조합장도 있다. 전북의 경우 92곳의 지역농협 가운데 26곳이 비상임조합장이며 4선 이상이 5곳이다. 이중 부안농협 조합장이 6선으로 24년을 재임하고 있다.

비상임조합장 제도는 비교적 규모가 큰 조합에 상임이사를 둠으로써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합장 대부분이 전문 경영인이 아닌 농민 출신인 만큼 상임이사를 통해 경영 전문화를 꾀하고자 함이다. 당초 비상임조합장은 임원 의견 수렴과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상임이사는 경제·신용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실질적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권한을 조합장이 가지면서 책임없이 권한만 누리는 구조다.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의장이 조합장인데다 위원 7명 중 2명을 조합장이 추천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장직이 종신직으로 변질됐다. 나아가 전직 조합장이 선택한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형태를 띠는 곳도 많다. 지역 토호세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는 상임 또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한다. 산림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폐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