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혐의’ 검찰, 양해석 전북도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벌금 600만 원, 2월 9일 오후 4시 공판

양해석 전북도의원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법정에 오른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양 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으며, 검사는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 원이었으며 누락한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책임자인 저의 잘못”이라면서 “남원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9일 오후 4시 열린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