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혐의, 최훈식 군수 친형 집행유예

고령 민주당 권리당원 10명 휴대전화, 신분증 받아 대리투표 진행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A(6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B씨 등 5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고령(71세~87세)의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대리투표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 온 투표 전화를 받아 최훈식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는 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며 “특히 A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본분을 잊고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