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A(6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B씨 등 5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고령(71세~87세)의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대리투표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 온 투표 전화를 받아 최훈식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는 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며 “특히 A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본분을 잊고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