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사고에 따른 처벌이 강화된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가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때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 규정을 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를 해당 제조소에서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소방청장은 제조소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 규정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예방 규정 미준수 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7월 4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조소 등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2018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 2019년 9월 무허가 위험물시설 화재 후속 안전대책 이행 및 예방 규정 준수 의무 규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