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은 25일 지적장애인 남동생을 감금하고 학대한 A씨(25)와 그의 남자친구 B씨(27)를 특수상해 및 특수중감금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자택 창고에 지적 장애인 3급인 20대 남동생을 가두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스팀 다리미로 남동생의 몸을 지지는 등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외에도 함께 학대에 가담했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